[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할 땐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가 허가될 수 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추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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