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6월 시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달 충북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됐지만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서 인상할 때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약속했지만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불만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비스질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6월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택시요금은 인상됐으나 택시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가 지속돼 택시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승차거부 근절 및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행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승차거부를 한 택기운전자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회사까지 처분함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과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청주지역의 지난 3년간 택시 불편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 533건, 2017년 828건, 2018년 9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 관문인 청주공항에서 일부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을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조직에 속하지 않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위반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진호 청주시 교통지도팀장은 "시는 이 같은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인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이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택시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해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4~5월간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 한 후 6월부터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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