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청주체육회 모 가맹경기단체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일부 범행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모 가맹경기단체 회장을 지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총 3억1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외제차가 2대고, 7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법정구속 당시 법정 마이크를 부수고,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입술 찰과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여자교도소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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