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적절" 검찰 항소 기각...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달 2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 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일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성을 드러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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