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신사업분야 감사에서 제외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신사업분야를 감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훈령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원계획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제고시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규제혁신 등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우선, 적극행정 기준완화 및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충북도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 했고, 컨설팅 의뢰해 검토안 대로 처리한건은 감사를 면제하는 등 도민(기업) 사전컨설팅 감사청구제 도입과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으로 기관 종합감사시 현장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처리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완화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는 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즉,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분야의 수소·전기차 사업은 감사를 제외해 충북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창섭 도행정부지사는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우수사례 등의 빠른 시·군 전파를 당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