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계도기간 종료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안에선 31일부터 흡연이 금지된다.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돼 3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날(3월31일)로 종료된 것이다.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과 운동장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했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 발생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의 정상적인 폐기능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기관지염·폐렴 및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됐고,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시·군·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의 2019년 2월말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1천169개소(국공립 67, 사회복지법인 105, 법인단체 31, 민간 451, 가정 475, 부모협동 5, 직장 35)이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317개소(국공립 238, 사립 79)로 총 1천486개소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14개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의 정착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홍보와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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