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4월 중 시민이 정책참여자의 실명공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시정현안 주요사업과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중이다.

국민신청실명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는 사업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로, 시 정책기획관실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임재진 정책기획관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이 시 공직자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운영사항을 분석해 신청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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