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년간 월 1만원씩 적립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은 시중은행(13개 금융기관), 인터넷(www.8899.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1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