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5월 31일까지 협의보상

충주 북부산단 위치도. / 충북개발공사 제공
충주 북부산단 위치도. / 충북개발공사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주북부산업단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

충북개발공사는 1일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충주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 지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일원 총면적 140만㎡의 규모에 1천9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료된다.

지난해 6월 사업지구로 지정된뒤 보상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번에 본격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명칭은 '동충주산업단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협의기간은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다. 충북개발공사는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동충주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 및 충주~원주 19번 국도, 충주~제천 38번 국도가 접한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충주기업도시 및 메가폴리스와 연계해 충북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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