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공회전차량 대상,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가운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가운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시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5개소로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이달부터 청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4년 대구시, 2016년 울산시 등이 전 지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전 지역으로 시행한다.

단속 대상차량은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은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습관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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