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경시 태도 등 상응하는 처벌 필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불과 6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3차례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된 범행에서 나타나는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지난해 4월 5일과 8월 17일에 또다시 연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