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3년 연속 4등급 '하위권' 벗어날까?
시, 4개 분야 40개 과제 선정…우수부서·개인 표창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에 그친 청주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9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진단을 하고 공직문화개선 셀프청렴운동, 인사부정청탁제로존 시행, 청렴동호회 운영 등 4개 분야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직문화개선 셀프청렴운동은 ▶좋아요 워라밸 ▶끊어요 갑질·눈치보기 ▶싫어요 갑분싸 등 3개 분야 14개 실천과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 대민 서비스 향상,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담았다.

또 ▶공공기관 갑질근절 ▶예산부당집행 개선 ▶부패공직자 적발 현황 공개 ▶ 공직암행감찰 강화 등 내부 부조리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시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청렴감사협력회의운영 ▶직능단체 청렴캠페인 ▶시민과 함께 즐기는 청렴문화 축제 등 민관협력 청렴사회 구현에도 앞장선다.

시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청렴도향상에 노력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연말 표창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등급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전 대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특히 공직비리 척결과 관련한 세부실천 사항들은 지난 2017년 11월 민선6기 때 내놓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2018년 10월 31일 공직기강대책 등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시는 매번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직원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처벌강화를 통해 비위행위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확대하고, 비위공무원 전보조치 등 특별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안(案) 들은 이미 시행 중인 대책들이다.

당시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상습 음주운전, 불법 몰카 촬영 등 잇단 공직기강 해이로 본청 실·국장 등 전원이 머리를 숙일 정도로 시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했을 때 내놓은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는 해마다 강도 높은 조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하지만 매번 공직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그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직속 관리자의 근무성적평정을 감점하고 징계 사안에 따라 전보조치 한다'는 연대책임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며 "뜬금없이 무슨 혁신을 외치는 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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