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연매출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12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4월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될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2만원 또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고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각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세종, 강원,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안에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 희망장려금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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