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에 따르면 12일까지 실시하는 점검을 통해 집계한 원비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여부 등 원비 결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1.4%)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158개 원의 원비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155개 원(98%)이 인상 상한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비를 동결·인하하거나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과정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청 윤창호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유치원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원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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