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집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 요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일 도교육청 앞에서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식'을 열고 있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2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수 없어 현장에서 해고되고, 임금을 받지 못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보장은 ILO가 규정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라며 "오는 13일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용주에게 고용돼 있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들은 청내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중장비 대여 등 1억여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해산한 뒤 도교육청 청내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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