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2일 오후 2시 제2청사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적제도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직접 담당하는 구매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주시 공공구매 목표 시달, 구매요령 교육, 달라진 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국기기관, 지자체, 공기업)이 제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NEP(인증신제품)을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관계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통해 구매부서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시 산하 부서의 구매현황 및 구매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구매 독려를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말 기준으로 인증을 확보한 2천876개의 중소기업과 504개의 여성기업, 75개의 장애인기업이 있고,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제품을 4천157억원 구입(구매율 95%)해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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