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정책자금을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이며, 대출금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연 2% 이하 이자를 군비로 대신 내준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만 소재하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지난 2월 개정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둬야 한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등 분기별로 접수하며, 1분기 마감은 이달 22일이다.
지난해는 150명에게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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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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