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손재표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용의 편리성과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통수단의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이들 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만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도로' 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이 운행 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 모두 오토바이로 취급되며 만약 주행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4년(2015년~2018년)간 발생한 528건의 사고를 월별로 보면 3월 19건에서 4월 46건, 8월 80건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잦아지는 3~10월 사이에 집중됐고, 지난해(2018년) 안전사고 233건 중 약 40%인 93건이 이용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운행사고였다.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이자 그 편리함과 간편함으로 인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우천 시 운행자제 등의 작지만 기본적인 운행습관을 기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