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손재표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용의 편리성과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통수단의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이들 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만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도로' 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이 운행 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 모두 오토바이로 취급되며 만약 주행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손재표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
손재표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4년(2015년~2018년)간 발생한 528건의 사고를 월별로 보면 3월 19건에서 4월 46건, 8월 80건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잦아지는 3~10월 사이에 집중됐고, 지난해(2018년) 안전사고 233건 중 약 40%인 93건이 이용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운행사고였다.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이자 그 편리함과 간편함으로 인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우천 시 운행자제 등의 작지만 기본적인 운행습관을 기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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