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 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시 특사경이 단속한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019년 1분기 민생침해사범 단속 결과 총 18건을 적발해 그중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7건을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관련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혼동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 한과를 제조·판매하면서 수입산 물엿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환경 관련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용량, 보관량 변경허가 위반행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 미용행위를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 등이다.

충북도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위반행위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할기관에 처분의뢰 및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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