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및 펫티켓 홍보 등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4월 중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홍보지, 포스터, 어깨띠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1일부터 개정·시행 된 동물보호법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3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상해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이 신설돼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일반인들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등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말고, 목줄 등에 노란리본이 달려있는 반려견을 만날 경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란리본은 예민, 훈련, 수술,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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