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오염농도·배출량 등 고려 지정… 대기질 개선
지정되면 환경관리 5년마다 계획수립·사업장 허가도 제한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환경부는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법을 근거로 환경부는 오창지역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도록 위해 발생원인과 정도 등 필요한 조사를 해야한다.

또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특별법은 또한 시도지사의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토록 했다.

이밖에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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