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상자들에게는 식사 및 세면,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목욕 시 도움을 주고 필요할 경우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제공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36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9만7천원(바우처 방식)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7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요양등급 1양~5등급 판정자, 입원 및 유사한 재가서비스(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를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양지역자활센터나 청양군정산요양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940-208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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