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천안시청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창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천안시청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있어 국공유지만큼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만 지켜내더라도 미세먼지를 최대 40% 저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조성비용으로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에 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이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곳에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부정적이던 환경운동연합이 최소한 이들 부지 중 국공유지만큼은 지켜내자는 취지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지에 비해 pm10의 경우 25.6%, pm2.5의 경우 40.9%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천안에 미집행 전체 면적(2020년 7월1일 실효대상)은 206만㎡이며, 이중 국공유지 면적은 42만2천㎡로 전체 미집행면적 대비 약 20.5%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4장 관리방안 3절 공원, 1호)에 의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천안시는 일체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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