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증평군이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한다.

4일 군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은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제정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하는 세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 조사의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 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9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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