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삼성 소송 사건 수임해 편취···13건 수임료 수백억 예상"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의원은 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저격수로 맹활약해왔지만, 남편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는 '삼성 봐주기' 법안 등을 공격하면서도 남편이 삼성 소송 사건 수임료를 편취하도록 하면서 공직을 이용해 뒤로는 돈을 챙긴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인 변호사 이모 씨가 2008년부터 로펌에 근무하면서 수임한 삼성 관련 사건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씨가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부사장에게 연락해 '미국서 벌어진 삼성 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이 부사장이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진을 설득해 사건을 보내줬다고 한다.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13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건만을 우선 찾은 것이고 그룹 전체 내외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건당 수임료는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밝힌 13건만 해도 수임료의 총액을 합산하면 수백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그간 삼성 그룹의 문제점을 비판한 게 사실은 공동 지갑인 남편의 사건 수임을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이 있는데, 박 후보자 부부의 사례를 보면 부인은 창으로 찌르고 부군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부창부수가 시중에 회자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삼성 계열사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법안 폐기 후에는 후원이 끊겼다"며 "금산법을 대표 발의했다면 삼성 후원을 되돌려줘야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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