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모씨, 기자회견 열어 의혹 제기

A조합장, "조합장 음해·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지역 A농협 조합장이 조합장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직원들에게 거금을 빌렸다가 최근에 갚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 고모씨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쟁점은 A조합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갚을 때는 조합장 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갚았다는 데에 있다.

고씨는 기자회견에서 "A조합장이 돈을 빌린 직원 수가 무려 2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돈의 총액수도 자그마치 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진 돈에 대해 사정기관 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져 농협중앙회 충북도지부에도 사실을 알렸지만 도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장과 직원간은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이자 수직적 관계라 할 수 있다"며 "직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고모 씨는 몇 년전 총회에서 농협의 품의를 손실시켜 조합원 투표에서 제명돼 출자금을 모두 돌려줘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던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장을 음해해서 지역사회를 흔들어 조그만한 이득이라도 가지려는 것 같다"면서 "고의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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