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댐주변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 건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충북도가 대청댐 주변 지역의 개발 범위 확대에 팔을 걷어 붙여 결과가 주목된다.

대청댐 주변지역은 대분분 옥천군 지역으로, 전체 면적(537.13㎢)의 83.8%(449.82㎢)가 특별대책지역이어서 수변구역(128.431㎢)과 자연환경보전지역(120.77㎢)으로 2∼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친환경 개발 범위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6월 제정됐고,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중이다. 이 처럼 도가 국토위와 박 의원 등에게 건의한 시행령 제정안은 댐 주변지역의 휴게음식점만 가능토록 돼 있는 것을 관리지역내에서의 '국토계획법' 특례 지역 사업을 완화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숙박시설까지 가능하다록 한 게 골자다.

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을 10㎞ 이내 지역으로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3만㎡ 이상을 1만㎡ 이상으로 댐 친환경 활용계획 면적기준도 완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는 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삭제하고 농지면적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도 100분의 80초과로 완화하자는 것까지 포함됐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의 경우에도 도는 현행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의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대청댐 주변 친환경 활용 지역에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4일 "도와 옥천군 등이 건의한 내용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녹아들 경우 대청댐 주변 지역은 활용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30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상당부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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