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 행사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동 또는 읍면별로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해 상향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등을 조정하고 결정해 '시민참여예산제'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단체장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북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 살림살이 코너를 신설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예산 요구서를 공개했다. 또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8개 분과 120명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듬해인 2004년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검토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화됐고 2011년 전국 자치단체로 도입이 의무화됐다.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충북 대표로 참가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군 단위 자치단체의 모범 모델로 떠올랐다.

진천군은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기(107명), 2016년 2기(35명)에 이어 2018년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매년 사업 건수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진천군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충북NGO센터 주관 1회 공익사례 발표 최우수상, 2016년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과 2회 충북공익사례발표 혁신상 수상, 2017년 자치단체 정부 혁신 국민맞춤서비스 추진 분야 우수사례 및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선정,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국민통합 우수사례 대회 우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표창을 휩쓸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평가회를 개최해 보조금 지원 건의, 10년 이하 공동주택 가능사업 확정, 읍면별 사업 잔액 및 미집행예산 지역위원회별 변경 집행 추진, 연구회 구성 등 세부사업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내년은 올해보다 1억원 증액된 16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해 9월중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를 통해 주민 투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특정지역이나 마을에 편중되지 않고 군 전체에 수혜가 돌아가거나 장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 표창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천군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176건, 14억4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사업비가 82만원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민제안건수는 첫 해 2014년 88건에서 2019년 176건으로 100% 증가했으나 반영된 예산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율이 40%에 그쳐 주민참여예산을 최소한 제안건수 증가율에 비례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단체는 참여 민주주의의 롤 모델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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