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기소유예처분 현직교사 3명… 전국 첫 사례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고발됐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10∼12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고발됐던 교사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지난달 10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충북에서는 1천여 명 이상이 동참해 6명이 고발됐으며, 이번에 1명은 무혐의, 5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2016년 면직된 전교조 간부 2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는 3명이다.

행정기관이 범죄처분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처분 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 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 규정하고 이에 연루된 2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의 구제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국정 농단으로 밝혀져 이미 폐기됐다"며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위법 부당한 정책에 소신을 밝힌 것이어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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