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슈퍼(super) 공제'라 불리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이 공제는 청년농업인 본인 30만원과 지자체 30만원으로 5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적립한다.

이 기간 중에 결혼을 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면 5년 후 적립금 3천600만원에 이자까지 약 3천800만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옥천군 이원면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2)씨는 결혼을 약속한 동갑내기 여자 친구가 있지만, 최근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전세자금 등 당장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물론, 결혼 후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은 앞을 탁 막히게 했다.

하지만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부터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내년 초 결혼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직접 일일이 연락해 사업을 장려한 군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결혼초기 자금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더 많이 시행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과 함께 5년 동안 매월 80만원을 적립한다.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을 하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만기 후 적립금 4천800만원에 이자까지 5천만원 정도를 근로자가 찾아 간다.

옥천군 소재 제조업체에 다니는 조모(39)씨도 작년에 이 공제에 가입했던 직장 동료의 강력한 추천으로 올해 처음 가입을 시작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5년 후 5천만원 정도의 만기금을 찾아갈 생각을 하면 결혼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목표량인 12명을 이미 달성했지만, 희망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중이다.

중소기업(농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해당 기업(농업)에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