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제는 청년농업인 본인 30만원과 지자체 30만원으로 5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적립한다.
이 기간 중에 결혼을 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면 5년 후 적립금 3천600만원에 이자까지 약 3천800만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옥천군 이원면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2)씨는 결혼을 약속한 동갑내기 여자 친구가 있지만, 최근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전세자금 등 당장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물론, 결혼 후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은 앞을 탁 막히게 했다.
하지만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부터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내년 초 결혼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직접 일일이 연락해 사업을 장려한 군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결혼초기 자금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더 많이 시행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과 함께 5년 동안 매월 80만원을 적립한다.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을 하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만기 후 적립금 4천800만원에 이자까지 5천만원 정도를 근로자가 찾아 간다.
옥천군 소재 제조업체에 다니는 조모(39)씨도 작년에 이 공제에 가입했던 직장 동료의 강력한 추천으로 올해 처음 가입을 시작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5년 후 5천만원 정도의 만기금을 찾아갈 생각을 하면 결혼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목표량인 12명을 이미 달성했지만, 희망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중이다.
중소기업(농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해당 기업(농업)에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이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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