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3)로 하면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에 앞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신청 요건에 부합한 사업주께서는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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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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