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군은 교통사고 우려와 소음 및 매연 등 공해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주택가 인근 사업용자동차 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안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택 밀집 지역 및 학교 주변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로, 위반차량 발견시 단속 예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이후 재단속 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차고지외 밤샘주차 감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금산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