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전시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매입비만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정가일뿐 현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오광영 의원(유성2 민주당)이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토지매입비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손 국장은 "월평공원은 시 재정으로 매입을 검토했을 때 9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공원시설은 별개"라면서 "재원은 예산 부서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상환계획을 검토한 뒤 투입 규모가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봉공원도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630억~640억 원 가량이 시 재정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2개 공원 모두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되면 토지 매입비용만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가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월평공원(갈마지구)도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도시계획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위에서 심사 중인 매봉공원과 월평공원을 제외한 1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2592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녹지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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