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보건소는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도면,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 표지판이 설치되고 입주민 5명 이상 요청 시 영양 교육과 만성질환 측정 등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에는 산호오크힐, 장산, 양지수암,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등 4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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