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입주 기업 중점 지원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복단지 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오는 11월부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전문성이 확보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법안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에 따르면 첨복단지위원회는 단지조성 당시 부처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이 완료 완료된 이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법의 제명과 대표 주무부처의 소속을 변경하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어 주관부처로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지난 2009년 충북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조성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앞으로는 성장의 차원에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충북도 등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합의해 앞으로 첨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6개월부터 시행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