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교육청이 9일 제천시에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날 제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난해 6월 발효한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시설에 포함됐으나, 제천시가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현행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는 초등학교 및 중·고교 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교육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특수학교는 초·중·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받고 있지만, 시 조례에는 유치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상위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내년도 제천행복교육지구 예산 1억원 증액 및 학생들의 축제 참여도 당부했다.

시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관례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천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제천시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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