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3급 '5명→4명' 축소, 기획국장, 교육전문직으로 변경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정원을 7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현재 3천235명에서 3천305명으로 70명이 증가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2천944명에서 51명 늘어난 2천995명으로, 교육전문직은 271명에서 19명 늘어난 290명으로 늘게 된다. 연구직은 12명, 별정직은 7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일반직이 맡던 본청 기획국장(3급)은 교육전문직으로 직종변경 된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급이 5명에서 4명으로, 4급은 19명에서 22명으로, 5급 이하는 2천907명에서 2천956명으로 조정된다.

교육전문직은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4명에서 36명으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은 237명에서 254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지원 기능 강화와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종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국장은 교육전문직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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