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축산물 이력제 위탁기관과 공조해 소·돼지 사육 농가 현장점검을 통해 가축의 출생신고, 귀표부착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신고 내용이 의심되거나 기한이 지나 신고한 농가 등 17여 곳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차출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귀표부착 내용 및 개체 일치 여부, 출생·폐사 등 변경사항 적정 신고 및 이동신고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위반 농가 적발 시엔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육단계 이력 검증을 통해 위험 농장을 관리함으로써 원산지 허위 표시와 둔갑 판매를 방지함은 물론 소비자가 식육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력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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