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월을 맞아 관내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란,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안분신고서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되면서 신고서식이 간편해졌다.

안분명세서도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1개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거나 본점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부일이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830-8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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