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혐의 및 증거인멸 우려

제천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제천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제천경찰서는 10일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4월 10일자 1, 3면 보도>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하는 신씨와 부인 김모(60)씨를 체포해 오후 10시 37분께 유치장에 수감했던 경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1998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데 이어 마닷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씨 부부가 이미 20여년 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차용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