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보상했는데 위법이라니…" 금산군 '패닉'

금산군이 이달 초 추부면 용지2리와 복수면 용진 1·3리 주민 550여가구에 전달한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관련 안내문. 5월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금전적 지원은 위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 금산군
금산군이 이달 초 추부면 용지2리와 복수면 용진 1·3리 주민 550여가구에 전달한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관련 안내문. 5월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금전적 지원은 위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 금산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 소각장 운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금산군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제정한 금산군의 '폐촉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촉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130억원이 넘는 보상을 실시했던 금산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군이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93억원이 넘는 직접 보상과 40억원 규모의 간접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생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선 추가 보상이나 주민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조례 제정 및 보상과정에 관여했던 과거 행정라인과 예산을 심의했던 군의회는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산군 환경자원과는 10일 오전 금산군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위생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및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폐촉조례가 무효라는 점이다.

군이 최근 환경부 법률발의 부서인 폐자원에너지과에 질의한 결과 금산군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의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폐촉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산군 위생 매립장 및 소각장은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해 개별 보상 및 지원협의체 구성, 주변지역영향고시 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환경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군은 '폐촉조례' 폐기 수순을 밟는 한편 2단계 매립시설 및 소각장을 향후 계획대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보상은 근거가 없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금산군은 이달 초 문정우 금산군수 이름의 안내문을 추부면 용지2리와 복수면 용진 1·3리 주민 550여가구에 전달하고 "금전적 지원은 위법"임을 강조했다. 군은 오는 5월 17일께 소각장 준공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정상 가동키로 했다.

한편 잘못된 조례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과 관련해선 법 해석의 오류 및 검증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행정적 책임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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