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 합의안된 민간개발 발표 절차 문제
시, 사유재산권 침해… 구릉공원 사유지 보상비만 2천101억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몰제) 시기가 내년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일부 공원 매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도시공원 민간개발 결사 반대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9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대책과 브리핑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범덕 시장이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 아파트 민간개발을 일괄 시행키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8개 공원을 모두 민간개발하면 아파트 1만2천199가구가 들어설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는 2016년 10월 이후 아파트 매매지수가 떨어지고 최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했다.

대책위는 시가 일부 매입하겠다는 구룡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면 이 일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는 일몰제 시행 후 장기계획을 세워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용재원 범위에서 시가 투자를 검토하는 매입 예산은 100억원 정도다. 구룡공원 중 남쪽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가 매입 대상이다. 구룡공원 전체 면적 128만9천369㎡ 가운데 국공유지(23만8천851㎡·18.5%)를 제외한 사유지는 전체의 81.5%인 105만518㎡다. 사유지 보상비만 2천101억원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570억원이다.


◆ 시, 대책위 매입 제안 투기 형태인 '알박기'

특히 시는 대책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0억원을 들여 전체 사유지의 14.2%(14만9천500㎡)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공원부지의 개발을 막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없고, 우선 매입한 사유지가 마치 민간 투기 형태인 '알박기'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토지소유자의 법적 대응 등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 시장은 전날 시정 브리핑에서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고 싶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일부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11.157㎢이고 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민간공원개발이 최선의 방안"

이와 관련, 시 관걔자는 "재정이 빈약한 시로써 민간개발이 난개발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빠른 시일 내 검토 후 토지매입에 나서고, 이달 중 민간개발 사업을 공모해 오는 6월에 사업자를 선정 후 일몰 도래 전인 다음해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잠두봉, 새적굴, 원봉, 매봉, 영운, 월명, 홍골, 구룡 공원 등 8개 공원으로 시는 사회적 합의로 공원 일몰제의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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