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3천250만원 지원 15~30일까지 신청 접수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공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나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 신청자는 동일 세대 당 1대, 기업체 등은 최대 2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보조금은 1대당 3천250만원으로 동일하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폐차, 수출 시에는 공주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신청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8)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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