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부지·송전선로 선하지 변상금·사용료

<서산>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공유지인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9천100만원과 2019년 사용료 1천800만원 등 모두 1억1천만원을 한전으로부터 공유재산 세외수입금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전력자립도는 전국 1위이나 생산된 전기의 60%가 서울과 경기도 권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서산시는 송전탑이 도내 가장 많은 507개(2017년 기준)가 설치되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유지내 고압선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는 한편, 지난 6개월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를 조사하여 송전탑 부지 10필지와 선하지 51필지가 편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부과 및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효용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득/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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