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과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이 적발된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최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 김성호
충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과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이 적발된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최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 김성호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과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이 적발된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최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을 물론 모든 소각장의 입지 및 연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소각장 시설물의 24시간 주민공개와 공공영역에서의 소각장 운영,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기준 조례 제정을 서둘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클렌코는 2017년 1∼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소각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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