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관행 집중 개선 추진

충북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00일간 국민안전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11일 충북도청에서 안전다짐대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00일간 국민안전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11일 충북도청에서 안전다짐대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4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100일간 국민안전실천운동을 펼친다.

특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에 나선다.

충북도는 11일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관행부터 단기적·집중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이와 함께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중점 단속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도는 또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고 청주 성안길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도민안전종합대책은 '재난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생활범죄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4대 분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대책, 풍수해·설해·지진·가뭄 대책,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 등 2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충북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00일간 국민안전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11일 청주 성안길에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 등이 안전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00일간 국민안전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11일 청주 성안길에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 등이 안전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날 가두 캠페인에는 충북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도내 11개 시·군, 자율방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활동과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최근 대형사고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문화를 체질화하고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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