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42명 공개·419명 신용제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전국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은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실체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업체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시 (주)광야환경 6천130만원을 비롯해 ▶청양군 충남산업(주) 4천375만원 ▶충북 제천시 수산면 개인건설업자 3천971만원 ▶충남 아산시 엠코리아아이엔씨 4천209만원 ▶대전시 중구 대전보문의원 8천890만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주)계룡산임업개발 9천88만원 ▶충남 아산시 (주)서해그린프드 4천600만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주)일진산업 1억182만원 ▶대전시 유성구 금원조경 7천741만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대현이엠씨 6천615만원 ▶청주 서원구 원흥로 플래너 4천934만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국비엠주식회사 1억464만원 ▶대전시 유성구 개인건축업자 4천804만원 등 총 13명에 이른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체불 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과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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