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죄 적용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흠집내기 한 박계용(63) 전 영동군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11일 상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계용 전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죄를 적용,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해공갈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등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 등의 진술 등으로 미뤄 상해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28일 충북 영동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있었던 박덕흠 국회의원과의 승강이와 관련, 박덕흠 의원이 자해공갈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