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대전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10만2823㎡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45만3828㎡ 등 2개 지구를 오는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사업이 추진중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토지보상이 끝났고,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지구는 사업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59만7000㎡)과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5만7003㎡), 장대 첨단산업단지(10만5108㎡), '평촌 일반산업단지(85만8997㎡) 등 4개 지구는 2020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됐다.

재지정 사유는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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